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빼도 되나요?

by 하베트 2021. 12. 1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서울회생법원,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채무자의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 인정.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해왔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배우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총채무액이 신청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신청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될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 변제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를 무시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배우자의 재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배우자 재산의 가액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청산가치, 보험 해약환급금 등입니다.

 

담보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 시세에서 대출 금액을 뺀 금액의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다 보니 배우자 재산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거나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채무를 진 신청인으로서는 채무변제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변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배우자 명의의 재산 처리 

2020년 11월경에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406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나 은닉 재산이 아니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였고, 실제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 범위 내이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배우자 명의의 상가보증금도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보정 권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명의 재산과 관련된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당분간은 기존처럼 배우자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구제와 이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인 입장에서 실무 진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해주면 좋은데 법원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신청하는 분들은 뭔가 불합리하고 손해 보는 느낌이 있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 결정과 개시 결정이 빨리 나고 전반적으로 간명하게 진행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지방법원과 달리 금지명령 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적용 범위를 넓게 해 주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변제금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임의적으로 아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 또는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이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이면 됩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 후에 주소가 변동되어도 영향은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