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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by 하베트 2023. 3. 6.

전세계약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해 놓지만, 현실에서는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사유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사건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 신청한다고 해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입 조건에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총 3곳입니다. 보증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각 기관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과의 차이점도 살펴보겠습니다.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수도권 7억,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고, 계약기간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도권 7억 원 이하, 이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SGI 서울보증 : 아파트 보증금은 전액, 일반 주택은 10억 원 이내

2. 가입 조건

공인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이하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즉 주택가격이 5억 원이라면 근저당 담보채무 금액이 3억 원 아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2023년 5월 1일부터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이하로 변경)
SGI 서울보증 : 선순위 채권 및 보증금 합산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일반주택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HF는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대출 이용 시 HF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이용 가능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0.154% 대이며,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HF :  연 0.02% ~ 0.04%
SGI : 아파트 : 연 0.183%, 기타 주택 : 연 0.208%
* 주택금융공사는 수수료가 적은 대신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만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보증금 한도액이 없는 대신 수수료가 높습니다.

 

3. HUG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위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등이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 HUG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등본 및 신분증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전세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의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이는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추가서류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고, 단독, 다중, 다가주주택은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후 주의사항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였어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으로 임대인에게 못 받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이전, 자녀 학교 등의 사정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그 사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잠시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보증기관은 이행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와 이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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